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의료사고] 지_각막손상이후 경과관찰 소홀로 인해 유리체 출혈에 의한 망막박리로 실명, 과실인정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5가합15679 손해배상(의)

 

원 고 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피 고 피고 법인
변 론 종 결 2008. 10. 15.
판 결 선 고 2008. 1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1에게 38,781,828원, 원고2, 원고3에게 각 2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2. 26.부터 2008.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1에게 93,418,753원, 원고2에게 10,729,310원, 원고3에게 1,0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1은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우측 눈이 실명된 생후 21개월의 아이이고, 원고2, 원고3은 그의 부모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2005가합15679 손해배상(의).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1,16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28,890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19,418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27,344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34,169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178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4,344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0,996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4,197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26,276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