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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지_한의원에서 침 시술 이후 간 혈관종 및 간실질의 손상으로 사망, 과실인정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3867 손해배상


원 고

1. 김○○
2. 김△△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2. 12. 20.
판 결 선 고 2013.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68,943,564원, 원고 김△△에게 42,250,473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23,369,983원, 원고 김△△에게 83,536,155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김○○은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 원고 김△△은 망인의 딸이
고, 피고는 포천시 소재 ○○침술원(이하 ‘이 사건 침술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
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망인은 2012. 1. 26. 13:30경 다리 통증으로 인해 이 사건 침술원에 내원하여 피
고로부터 머리, 명치, 양쪽 손, 양쪽 발목, 오른쪽 발가락에 침 7대를 맞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망인은 침을 맞은지 10분 정도 경과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였다.
2) 망인이 이상증상을 보이자 피고는 망인에게 꽂은 침을 모두 빼고 상태를 지켜보
았으나 상태가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2. 1. 26. 14:47경 119 구조
대를 이용하여 망인을 ◇◇의료원 포천병원(이하 ‘포천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였다.
포천병원 도착 당시 망인의 상태는 혈압 133mm/Hg, 맥박 130회/분, 호흡수 23회/분,
체온 36도, 의식상태는 ‘졸리움(drowsy)'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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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2012가합3867(주요판결).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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