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대_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인정여부

판시사항

[1]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또는 과실이 경합된 경우,그 유족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됨에도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한 경우,그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및 그 처분 취소의 의미

 

판결요지

[1]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자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언제나 국가유공자 및그 유족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등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8.4.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73조의2 가 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자해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나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 보아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자해행위에 대한 회피가능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면,자해행위를 감행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까지 할 것은 아니므로 그 유족은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2]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한 후 그 지위를 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8.4.법률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라 한다) 6조 참조].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된다면 등록신청 전체를 단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 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그럼에도 행정청이 등록신청을 전부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니 그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그런 점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등록신청을배척한 단순 거부처분은 그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등과 상관없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그렇다고 하여 그 처분의 취소가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고,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3두2402.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8,47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36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349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667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20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158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714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354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851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459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