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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암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주파온열치료

3. 판단

 

. 원고들은 원고 A가 시술받은 고주파온열치료가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고주파온열치료가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5500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는 '수술'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이해가능성을 고려할 때 위 각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의미는 보편적, 사전적인 의미의 수술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수술이란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 기계를 사용하여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하여 병을 고치는 일'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을가 제6 내지 10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주파를 암 조직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서서히 파괴하는 시술방법인 고주파온열치료가 위와 같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주파온열치료가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고주파온열치료는 고주파를 해당 부위에 쬐도록 함으로써 암 조직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고온의 열을 가하는 시술이므로, 신체를 자르거나 째는 등의 외상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가 없다.

 

2) 고주파온열치료는 암 치료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 주로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 등 검증된 항암요법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3) 고주파온열치료는 통상 주당 2, 3회씩 12회의 치료를 1사이클(cycle)로 하여 2~4 사이클 가량 실시되고, 1회당 평균 60분의 치료시간이 소요되며, 시술 후에 회복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 의학적으로 고주파온열치료에 암 조직 절제 수술이나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와 같이 암 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검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현재 의학계에서는 고주파온열치료가 수술이라는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 A에게 고주파온열치료를 시술한 G병원 담당의사 H도 위 원고에게 시술한 고주파온열치료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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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2가합8296.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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