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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엔터테인먼트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1. 방 송

.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사건(서울고법 2012.2.17. 선고 2011누24639)

킬러 콘텐츠를 둘러싼 기업들의 경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작년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방송국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방송법상 방송의 공공성과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쟁점으로 더해졌고, 여기에 방통위의 행정처분 적절성 문제까지 얹혀져 싸움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졌다.

원고 SBS는 2006.6. IOC로부터 동하계 올림픽 4개 대회(2010년~2016년)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같은 해 8. FIFA로부터 월드컵 2개 대회(2010년 및 2014년)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각 매수하였다. KBS와 MBC는 2010.1. 피고(방통위)에게 ‘원고가 KBS와 MBC에 중계방송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며 방송법 위반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의 행위가 방송법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시정조치, 과태료부과)을 했고,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지상파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일반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을 보장받는 지위에 있지만, 이러한 영리법인의 헌법상의 권리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기본권이 공익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각호는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가지는 규정이며,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에 비추어 중계방송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가 일반 국민의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보다 앞선다고 보기 어렵고, 제1호의 요건(국민 전체가구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을 충족한 중계방송권자라도 다시 제3호에 따른 판매거부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이 사안은 인기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방송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 및 한계 및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 및 해외 입법례 등에 대하여 논점이 많은 사안이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1심에서도 판결이 엇갈렸었고(시정명령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11.6.23. 2010구합30000, 과징금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11.7.14. 2010구합34897),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

. 아름방송 사건(성남지원 2012.6.20. 2012카합17)

수년간 치열했던 지상파와 SO간의 저작권침해논쟁은 가라앉았으나, 플랫폼 사업자들간의 분쟁은 SO와 PP, SO와 위성방송, 지상파와 위성방송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채무자(성남지역 SO)는 채권자들(지상파 계열 PP)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해왔다. 채무자는 2011.12.1.부터 종편채널 등이 본격 방송되자, 채권자들의 기존 채널들을 해지 혹은 채널변경하였고, 이에 채권자들이 프로그램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저작권침해 등을 이유로 방송송출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채권자들이 자신들이 저작권자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 금지를 구하고 있으므로 공중송신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일부 채널의 경우에는 계약 종료 후에도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가입자들에게 동시재송신을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이는 종편채널 4개의 배정 등 외부적 요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당사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여 계약에 패널 폐지 및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나아가 이 문제는 채무자와 채권자들과 사이에서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종편채널을 포함한 여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관계 정립 등 많은 정책적 고려와 이해관계의 조절이 필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에 채무자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 드라마 표절 분쟁

(1) 드라마 ‘선덕여왕’이 원고의 뮤지컬 대본 ‘The Rose of Sharon.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① 피고들의 대본에 대한 접근이 추정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고(의거관계 부정), ② 동일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다루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역사적 사실을 그 소재로 하고 있는 관계로 그것을 기반으로 누가 소설이나 희곡을 창작하더라도 그 사건 전개과정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역사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원고 주장의 사건의 전개과정은 영웅의 등장과 관련된 문예적, 서사적 저작물에서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표준적 삽화 내지 필수장면에 해당하며, 극 전체의 완성도나 분위기 및 기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별개의 저작물에 해당(실질적 유사성 부정)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남부지법 2012.2.2. 2010가합1884).

(2) 드라마 ‘사랑비’가 영화 ‘클래식’을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이른바 표준적 삽화의 원칙은 창작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재로 되는 아이디어 또는 전형적인 사건·표현이나 장면묘사에까지 저작권의 보호를 부여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면 장래에 다른 창작자가 창작을 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이러한 소재 등은 만인의 공유(public domain)에 두어 문화의 창달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상 그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와 같은 소재나 사건·장면들을 최초로 창작하여 사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사정 등에 논거를 두고 있다는 전제하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장면들은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들이라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2.7.20. 2012카합
1315).

. 동아일보 전광판 사건(서울서부지법 2012.7.26. 2012나284)

피고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동아일보 광화문 사옥을 촬영후 전광판 부분을 다른 영상으로 합성하여 가상뉴스인 것처럼 방송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위 행위가 원고의 전광판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그 이용방법도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타임스퀘어 광장에 설치된 옥외광고판을 무단으로 다른 광고로 바꾸었다고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영화에서 예술적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허위를 혼합하여 타임스퀘어 광장을 묘사한 것으로, 이는 First Amendment(언론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하였다
(Sherwood 48 Associates v. Sony Corp. of America, 76 Fed.Appx. 389 (2nd Cir., 2003)).

2. 게임/인터넷

. 게임계정 이용정지 사건(대법원 2011.8.25. 2009다79644)

MMORPG ‘리니지Ⅰ’ 게임서비스 이용자 A가 3회에 걸쳐 화폐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현금거래행위를 하였는데, 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아이템 현금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과거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제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2회 적발시 적발된 계정의 영구이용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B사는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위 현금거래행위가 모두 한꺼번에 적발되었음에도, 약관 위반에 해당된다며 A의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였다.

대법원은 약관에 대한 평균적·객관적 해석의 원칙 및 작성자에 불리한 제한 해석의 원칙을 전제로, 약관상 ‘최초 1회 적발’의 의미는 문언상 현금거래행위의 횟수와 상관없이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적발’을 의미하고,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행위를 한 사실의 추가 확인’의 의미는 피고가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에 대하여 ‘첫 번째 적발’ 후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기 전에 다른 현금거래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새로운 현금거래행위를 확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가 2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가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피고로서는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등에 근거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게임아이템 부과세 대상 판결(대법원 2012.4.3. 2011두30281)

대법원은 게임머니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고, 원고의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다른 게임이용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게임머니를 지배·관리하면서, 또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이상, 위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거래한 것이며, 따라서 게임머니에 대하여 온라인 게임서비스 상의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세법상의 재산권성을 인정한 것이다.

. 단골스포츠 사건(대법원 2012.6.28. 2011두11815)

게임은 대부분 우연성과 사행성을 가진다. 결국 그 정도의 문제인데, 대법원은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게임머니를 아바타나 아이템의 구매를 통해 간접적으로 충전하는 방법만이 마련되어 있을 뿐,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경품 등으로 바꾸어 지급하는 방법 내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게임이용자들간에 게임머니를 거래하거나 교환 내지 이체하는 절차나 공간도 없고 이용약관 자체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 게임산업법상의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엔터테인먼트/스포츠

. 음악파일 DRM 사건(대법원 2011.10.13. 2008두1832)

이통사 A사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탑재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음악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은 자사 음악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별도의 컨버팅 과정 등을 거치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MP3폰과 음악파일에 DRM을 탑재한 것은 인터넷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수익과 저작권자의 보호 및 불법 다운로드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업자들에게 DRM을 표준화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이상 소비자의 불편은 부득이한 것으로 현저한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음악파일의 상호호환을 강제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원고의 DRM이 법령상의 ‘필수적 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내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서태지 저작권 신탁계약해지 사건(대법원 2012.7.12. 2010다1272)

신탁단체와 위탁자들의 법률관계의 정립은 새로 부각되고 있는 논점이다. 최근에 복수단체화 및 신탁범위선택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대법원은 원고가 1992.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피고와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신탁계약을 약관에 의하여 체결하였는데, 그 약관 제18조 제2항은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은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이른바 ‘자익신탁’에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위탁자가 보유하는 해지의 자유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피고에게만 유리하게 한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 대장금 헬로키티 사건(대법원 2012.3.29. 2010다20044)

HELLO KITTY 캐릭터의 상품화권자인 피고는 2007.8.경 홈페이지에 “대장금” “주몽” 등의 이미지가 부착된 캐릭터 상품들을 표시하고 판매하였다.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는 “데카리오 쇼핑몰”, “HELLO KITTY”, “ⓒ 1976, 2007 SANRIO CO.,LTD.”라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① 피고 데카리오가 그 홈페이지에서 광고·판매한 위 상품들의 출처가 명확히 인식되고,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상표법 위반이 아니고, ② 드라마 ‘겨울연가’’황진이’’대장금’’주몽’의 캐릭터가 그 상품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을 통해 상품화권자의 상품표지로서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드라마 ‘겨울연가’ 남녀 주인공의 코트와 목도리, 드라마 ‘대장금’의 의녀 복장, 드라마 ‘주몽’의 소서노 의상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드라마 ‘황진이’에서 황진이가 입었던 한복은 저작권이 KBS에게 있음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드라마 ‘주몽’의 갑옷의 경우는 그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므로, 복제권 등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④ 다만, 피고가 드라마를 이용한 상품화 사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자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드라마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여,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들의 드라마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통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대법원 2010.8.25. 2008마1541 결정 참조)한다고 판시하였다.

. 박효신 전속계약위반 사건(대법원 2012.6.28. 2010다54535)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체결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변경이 연예인 전속계약의 이행에 큰 영향을 주는 점, A가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전속금과 5집 정규음반 제작비 등으로 이미 10억 원 이상의 거액을 지출한 상태에서 별다른 대가없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전속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모두 이전하여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전속계약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양도계약서를 연예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새로운 전속계약서를 각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전속계약의 인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공연물 저작권자 분쟁 사건

다수 참여자가 예정되어 있는 공연물의 경우에 참여자간의 권리귀속 문제는 매우 첨예한 문제이다. 결국 당시의 ‘계약문구’를 기준으로 ‘당사자의 기여도’나 ‘업계의 관례’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당사자의 관여가 순차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내용도 계속 변화하는 부동성을 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판단이 쉬운 것은 아니다.

(1) ‘난타’ 사건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A와 비언어극인 ‘난타’ 공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등장인물과 특징을 설정하고 주방을 배경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요리사인 등장인물들이 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기술한 시나리오의 초안을 직접 작성한 사실, 극단 B가 1997년 서울연극제 참가신청서에는 기획 단계의 제목인 ‘인 더 키친(In the Kitchen)’이 기재되고 작가명은 원고로 표시된 사실, 이 사건 시나리오에는 4인 등장인물의 행동이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동작에 의해 벌어지는 주변 상황, 등장인물이 내는 소리, 조명, 음악 등의 효과가 상세히 지시, 서술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난타’의 초연 공연 연출자로서 계약 체결 이전부터 초연 때까지 난타의 초연 공연에 주된 역할을 수행하였고, ‘난타’는 원작이나 대본 없이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으로서 대사 없이 리듬이나 상황에 의해 극이 전개된다는 기획에서부터 출발하여 새롭게 창작된 공연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초연 당시의 기획자, 배우 기타 참여자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계속적으로 수정이 가해지면서 공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난타 초연 공연의 연출자로서 작성한 이 사건 시나리오의 주된 부분이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시나리오의 저작자는 원고라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1.11.11. 2011가합63791).

(2) ‘친정엄마’ 사건 : 연극 각색작가가 연극의 원작 수필가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한 이례적인 사건이다. 수필 ‘친정엄마’의 원작자(피고인)는 A사와 수필에 대한 연극 대본집필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의 초벌대본이 나온 상태에서, A사는 연극적 요소의 추가 등을 위하여 고소인과 각색계약을 하였고, 이렇게 완성된 고소인의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연극으로 공연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B사와 뮤지컬 ‘친정엄마’의 원작계약 및 극본계약을 체결하고, 위 연극 ‘친정엄마’의 극본에 등장하는 표현 등을 이용하여 뮤지컬 ‘친정엄마’의 대본을 완성하여 공연하였다.

법원은 (1) 최종대본을 초벌대본과 별개의 독자적 저작물로서 ‘2차적 저작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초벌대본을 기초로 고소인과 피고인, 연출자와 연기자 등이 공동으로 관여하여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완성한 하나의 저작물, 즉 피고인의 초벌대본작업과 고소인 등의 수정·보완작업이 불가분적으로 융합된 단일의 저작물이며,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만 행사하여야 하고 위반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3) 다만, 저작권법 제136조의 저작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① 피고인도 공동저작물 전부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② 저작권법에서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배분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단독 이용시 위 규정에 따라 공동저작권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점, ③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 무조건 형사처벌한다면 공동저작물의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자칫 공동저작물이 사장될 위험이 있는 점, ④ 연극대본 또는 영화시나리오 등 다수의 작가 또는 관련자들이 동시 또는 순차로 관여하여 완성되는 창작물의 경우에 법원 등의 유권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공동저작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서울남부지법 2012.7.6. 2012고정565).

. 뮤지컬 ‘캣츠’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1.11. 2011나37973)

영화나 드라마가 히트할 경우에 유사한 이름을 가진 아류작들이 생겨나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다. 제목의 저작권을 부인하는 기존 판례에 의할 때, 상표법이나 (특히 미등록상표의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이 주로 문제된다.

원고는 뮤지컬 ‘캣츠’의 국내 공연업자인데, 피고가 ‘어린이 캣츠’‘뮤지컬 어린이 캣츠’ 등의 제목으로 공연을 하자, 원고가 그 중지를 청구하였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른데, 2심(서울고법)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원고의 표지가 뮤지컬 캣츠에 관하여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시나 식별표지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뮤지컬의 제명(題名)이 단순히 그 뮤지컬의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이름으로 사용된 것을 넘어 자타상품이나 영업의 식별표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뮤지컬이라는 공연상품이나 영업에 표시되어 사용된 결과, 수요자에게 그 제명이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그 영업과 타인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그 영업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 ‘샤이보이’ 안무저작권 사건(서울중앙지법 2011.11.8. 2011가합23960)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안무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원고는 가수 ‘시크릿’의 노래 ‘샤이보이’의 안무를 제작하였는데, 피고 댄스교육기관에서는 강습시간에 원고의 안무를 이용하고 이를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홈페이지 등에 올려놓았다.

법원은 이 사건 안무는 전문 안무가인 원고가 ‘시크릿’의 ‘샤이보이’의 악곡의 전체적인 흐름, 가사의 내용 및 가수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 및 몸짓을 조합·배열한 것으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안무에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스윙댄스의 기본적 스텝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안무의 창작성을 부정하는 근거로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무용이나 안무가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안무 자체의 독창성은 물론, 안무의 움직임이나 패턴 등 동작에 있어서 반복재생이 가능하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의 유명 영화 ‘Shall we dance’의 춤을 고안하고 댄스 동작을 지도한 원고가 영화의 2차적 사용 등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동경지방재판소는 사교댄스의 기본 스탭과 PV(popular variation) 스탭은 극히 짧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에 변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기본 스텝의 범위에 속하는 흔한 것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짧은 몸의 움직임 자체에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특정한 사람에게 독점을 인정하는 것은 본래 자유이어야 하는 인간의 몸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치 못하다고 기각하였다(東京地裁 2012.2.28. 宣告 平成20(ワ) 第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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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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