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지_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사고와 업무중 사고-승강기사고

판시사항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회사의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승강기는 점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점포 운영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가 ‘주거용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마트 운영 내지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승강기 운행업무와 관련된 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로서 면책사유도 인정되므로,회사의 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4나2786.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5,75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679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7,777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537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420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2,765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4,061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508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697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8,888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