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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지_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사고와 업무중 사고-승강기사고

판시사항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회사의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승강기는 점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점포 운영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가 ‘주거용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마트 운영 내지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승강기 운행업무와 관련된 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로서 면책사유도 인정되므로,회사의 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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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4나2786.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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