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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지_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자살한 사안에서 일반사망보험금지급한 사례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를 으로 하여 피보험자 사망시 원인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이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자살한 사안에서,회사는 에게 일반사망보험금지급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를 으로 하여 피보험자 사망 시 원인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일반재해사망보험금’,‘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이 보험계약일부터 약5년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던 중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서,자살과 같이 피보험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한 행위에 의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에는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고,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우연성이 충족된다고 하기도 어려워 위 사고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회사는 에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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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4나1017.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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