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가 2차 수술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의 다리를 들이받았는데,골절상을 입은 2차 수술 직후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의 상해를 넘어서 상처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 중 굽은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는데, 골절상을 입은 병원에서 2차 수술 직후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이 교통사고 직후 병원에서 우측 경비골(정강이 부분)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8주간의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받고,1차 수술(외부에서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수술)을 거쳐 2차 수술(골수 안쪽에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핀을 박는 수술)시까지약 17일간 의식변화나 오심 등의 증상 없이 안정적인 호흡상태를 유지한 사실 등에비추어,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하여 이 입은 상해만으로 의사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의 상해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3노3069.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4,70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001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179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707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592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739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824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878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336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665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