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행_초등학교 영양교사가 근무중 뇌출혈로 사망한 후 요양비와 유족보상을 청구하여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처분

판시사항

초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이 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시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 남편이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의 뇌출혈과 사망은 공무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초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이 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배식준비를 마치고 시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 남편이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의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일 한도 8시간을 1시간 초과한 점,이 발병 약 3개월 전부터 학생들 영양수업,학부모 공개수업,동료교사 공개수업을 각 실시하였고 학교급식연구회 부회장으로 연구회에 참석하였으며,각 수업과 연구회 개최준비를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이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 공무로 인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 사실이 인정되고,에게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더라도 이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은 점,사망 당시 39세의 젊은 여성인 점 등을 종합하면,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의 뇌출혈과 사망은 공무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3구합31653.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0,67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88,908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79,176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47,817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68,040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56,766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81,599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86,078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22,395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0,028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5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