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대_공무원(공증보건의)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1]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공중보건의인 에게 치료를 받던 이 사망하자 의 유족들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어 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한 사안에서, 직무 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이처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이는 민법 제469조 의 3자의 변제또는 민법 제744조 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공중보건의인 에게 치료를 받던 이 사망하자 의 유족들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어 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한 사안에서,은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과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의 유족들에 대한 패소판결에 따라 그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것이고,이는 민법 제744조 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과 유족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고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였으므로,은 국가에 대하여 변제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2다54478.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3,85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200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442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635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543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740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484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6,034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663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2,906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7,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