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대_위법성 조각사유의 증명책임 소재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공2013하, 1297]

판시사항

[1]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2]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와 위법성조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3]甲주식회사 등이 乙,丙의 동의 없이 乙등의 양가 상견례,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乙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싣는 보도를 한 사안에서, 甲회사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乙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3,41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18,662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4,350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0,699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19,203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18,842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5,385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2,998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30,114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24,628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28,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