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분류2
제목
대구고등법원 1979. 7. 27. 선고 79나406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52]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4,004
업무지원회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
Copyright (c) business.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주)오마이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