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지_재해방지조치를 해태한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 21. 선고 90가합83882 판결【손해배상(산)】[하집1992(1),111]판시사항

판시사항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중 농도가 허용한계치를 넘지 아니하더라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동자를 과로하게 하면서 방독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재해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흉추결핵에 걸리게 한 경우,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6,86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