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1.7.23. 선고 9011776 판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의 의미와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공제할 것이 아니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0,8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88,685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79,007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47,723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67,841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56,613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81,434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85,908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22,088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49,982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50,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