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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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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화재사고에서의 선관주의 의무 범위

2. 민법 제758조 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차량의 설치ㆍ보존의 하자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민법 제758조 에 의한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우선 공통되는 쟁점으로 피고 차량의 설치ㆍ보존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차량의 라디에이터 상부 배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단락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설치ㆍ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한데다가 외부 방화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차량의 설치ㆍ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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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2나5897.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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