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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실화책임 경감 1/3 경감 판례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섭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85,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3부터 2013. 7. 31.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9,845,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군 ○○읍C 아파트(이하 ‘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바로 아랫집인 801호(이하 ‘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2012. 5. 12. 03:31경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이 사건 ○○아파트에 옮겨 붙어 ○○아파트 안에 있던 원고의 집기비품, 동산 등이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
다. 이 후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생원인에 대하여 감식 및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울산중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
ㆍ 발화지점 : 발화지점은 (이 사건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몰딩부분임.
ㆍ 화재원인
ㆍ방화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ㆍ전기적 요인 : 소파 뒤편 하부에 설치된 몰딩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 탄화된점과 전기 온열치료기의 전원으로 사용 중이던 멀티탭의 중간부위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루어 압착손상으로 인해 발생된 단락에 의한 화재원인도 배제할 수 없음
ㆍ기계적 요인 : 전기 온열치료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화염에 의해연소된 상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나 기계적 요인은 배제할 수 없음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 ○○아파트에서 수거한 증1호(벽면 콘센트에 연결된 멀티선 중 일부 전선), 증2호(증1호와 단락된 멀티선 일부 전선)고 관련하여, 증2호증에서 합선에 의한 단락흔이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증2호 단락흔에 발화가능성은 있으나, 연소형상으로 보아 소파위 전기온열치료기 부분이 국부적으로 연소된 형상인 점으로 보아 전기온열기기 치료기의 과열 등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시된 감정물만으로는 구체적인발화원을 논단하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ㆍ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내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따라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각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이 사건 ○○아파트 거실이고, 그 발생원인은 거실 내 멀티탭의 압착손상으로 인해발생된 단락이나 거실에 놓여 있던 전기온열 치료기의 과열의 두 가지로 좁혀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중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화재의 가능성이 있는 물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할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① 건물피해 : 12,889,926원(원고는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4,600,000원을 구하나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보이는 부분만을 인정한다)
② 가재도구 : 19,736,959원
② 청소비 : 1,171,811원(원고는 1,463,000원을 구하나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적정하다고 보이는 부분만을 인정한다)
③ (임시)이사비 : 2,310,000원
④ 숙박비(대체주거비) : 980,000원
⑤ (대체주거 기간) 식대 : 원고는 756,000원을 구하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
합계 : 37,088,696원
[인정근거 : 갑5, 4, 7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공제
화재공제계약에 의해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지급받은 공제금 : 18,210,318원
다.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구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판결 등 참조), 이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감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있는바(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원ㆍ피고의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감안하여 위 손해배상액 중 1/3을 경감하기로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2,585,585원{= (37,088,696원 - 18,210,318원) × 2/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발생 다음날인2012.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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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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