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와 자기신체사고담보의 적용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46811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로 한다’는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은, 사망보험가입금액을 2배로 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본 사례

[2]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무보험차사고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둔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자동차사고의 보험금도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로 한다’는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은, 자기신체사고인 사망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액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망보험가입금액을 2배로 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본 사례.

[2]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무보험차사고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둔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자동차사고의 보험금도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6,64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