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46382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된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3,59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75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24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37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100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263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807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444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957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625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