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판시사항】

[1] 호의동승을 운행자의 책임감경 사유로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책임감경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3]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화물차가 전신주와 충돌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골반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 사실과 사망이라는 손해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책임감경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2] 민법 제763조, 제39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호의동승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승자, 혹은 그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4] 피해자의 선행 사인은 골반 골절, 직접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임을 알 수 있어 피해자는 화물트럭과 전신주와의 충돌시 골반 부위에 하중을 받아 골반이 골절되고 그 부위에서 과다한 출혈이 있게 됨으로써 저혈량성 쇼크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가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을 좌석에 고정시켜 충격을 방지하는 등으로 승객의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위 화물트럭과 전신주와의 충돌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정도는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사고 경위와 부상 부위, 사망이라는 결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를 하여 보기 전에는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 사실과 사망이라는 손해 발생 혹은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02

조회수15,50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678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785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588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621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327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224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722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32,218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26,307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30,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