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편도4차선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후속조치 없이 정차중에 있다가 후행 추돌사고로 사망한 경우 과실 40% 이상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2]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후속조치 없이 정차중에 있다가 후행 추돌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의과실비율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과실상계 비율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파기한사례 [3]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 산정의 기초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4] 사고 후 특별한 근거 없이 전년도 신고 소득의 5배 내지 9배의 이르는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 소득을 사고 당시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투하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의 공제 여부(적극) [6] 한의사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2]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 추돌사고 후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정차한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승용차에 머물러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본 원심판결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3]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4]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은 세무서 신고소득은 피해자의 사후에 신고된 1994. 1. 1.부터 1994. 6. 10.까지의 소득으로서 피해자가 1992년과 1993년도의 소득으로 각 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었던 소득에 비하여 5배 내지 9배에 이르는 소득이므로, 피해자가 1994. 1. 1. 무렵을 전후하여 소득이 그와 같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경영의 한의원의 사업규모를 확장하였다거나 경영형태를 혁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1994년도의 신고소득액은 손해배상소송을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신고소득을 사망한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4,862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079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168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260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455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155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734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261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2,470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7,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