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복리후생비, 평·휴일 연장근로수당도 노사합의서 확인, 계속적 성격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인정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41709, 2013가단1188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3나7264, 2013나7271(병합) 판결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41709, 2013가단11880(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8.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는 원고 A에게 148,374,304원, 원고 B, C에게 각 97,249,5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 및 위 각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8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279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068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149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100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522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944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95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848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219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