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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61세 5개월 남짓된 택시운전기사의 가동연한

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6201 판결

판시사항

[1] 61세 5개월 남짓된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 [2] 감정결과 64.8%의 복합장해율을 가진 고령의 택시 운전기사의 노동능력상실률

판결요지

[1]사안의 개요 1. 61세 5개월 남짓 된 택시 운전기사인 원고는 2003. 7. 29. 02:50경 편도6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피고와 공제계약이 체결된 택시에 충격되어 우측 상하위 치골가지골절, 요추 1, 2번 횡와돌기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원고는 자신이 65세에 이를 때까지 택시 운전기사의 통계소득에 기초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일반적인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인 60세를 넘긴 나이라며 일실수입 손해를 부인하였으며, 상실률에 대하여도 서로간에 다투었다. [2]쟁점 1. 60세를 넘긴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 및 소득 2. 감정결과 복합장해율이 64.8%인 고령의 택시 운전기사의 노동능력상실률 [3]법원의 판단 1. 원고가 택시 운전기사의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를 넘긴 61세의 나이임에도 00교통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면서 월 평균 약 650,000원 정도의 급여와 기타 택시 영업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사정, 00교통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사정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63세에 이를 때까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 2. 61세 5개월 남짓 된 원고가 교통사고로 다쳐 약 9개월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도 가동기간으로 인정된 63세가 될 때까지 계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에 기초한 복합장해율이 64.8%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현실적으로 가동기간까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점, 원고가 고령이고, 장애정도가 높은 점,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택시 운전 기사로서의 직업적합성 자체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인부를 포함하여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져, 입원기간 외의 나머지 가동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도 100%로 인정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06

조회수1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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