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 일정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해오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액이 아닌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4]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07. 6. 27. 선고 2006나11280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공1994하, 2826) [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공2006상, 581) [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공2002하, 2321)
따름판례
대구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판결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현▣▲△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6. 27. 선고 2006나112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나,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