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3]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02. 12. 6. 선고 2001가단4225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6. 18. 선고 2003나108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1]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공1997상, 202)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공2001하, 1956)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공1998상, 277)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공2000상, 33) [3]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공1991, 1605)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공1991, 2412)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공1994상, 185)
따름판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전▣▲△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6. 18. 선고 2003나1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