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두가지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3]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02. 12. 6. 선고 2001가단4225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6. 18. 선고 2003나108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1]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공1997상, 202)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공2001하, 1956)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공1998상, 277)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공2000상, 33) [3]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공1991, 1605)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공1991, 2412)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공1994상, 185)

따름판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전▣▲△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6. 18. 선고 2003나1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180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38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676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365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41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316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856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945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848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