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대_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확정 방법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1984,520)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1988,189)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1992,1037) [2]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공1988, 168)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공1993하, 2098)

따름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1] 민법 제393조 [2] 민법 제393조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배)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4. 4. 선고 2000나39789 판결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602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684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498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545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252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151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654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32,104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26,213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