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항공기 사고에 대한 위자료 산정의 특수한 참작요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

판시사항

[1]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치과의사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망인이 치과의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고 그 소득액의 1/3이 생계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항공기 사고에 대한 위자료 산정의 특수한 참작요소 [3]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치과의사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망인이 치과의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고 그 소득액의 1/3이 생계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항공기 사고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위자료 참작 요소 외에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결과의 처참성,사고수습 및 손해배상의 지연,가해자측의 과실 정도와 사고 후의 태도,항공보험을 통한 위험의 분담,사고발생에 대한 제재와 예방의 필요 등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3]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음으로써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따름판례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51조 ,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 제751조 , 제763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승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환 외 2인)

【주 문】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4

조회수16,03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189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43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686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373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57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330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879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955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857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