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판결【
판시사항
[1]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가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 로티닌의 처방과정에서 그용법과 용량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의 지연이 인정되므로,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가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로티닌의 처방과정에서 그 용법과 용량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의 지연이 인정되므로,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책임을 40%로 제한함). [2]일실수입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는 없지만,통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본인의 건강 상태,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향후 불확실한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개호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2] 대법원 1967.11.21.선고 67다2199판결(집15-3,민316) , 대법원 2000.7.28.선고 2000다11317판결(공2000하,1937) , 대법원 2002.11.26.선고 2001다72678판결(공2003상,196)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