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횡단보도 없는 농촌 갓길에서 놀고 있던 보행자(아동)과실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 판결

판시사항

[1]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아동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이 성인에 비해 불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으로 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 전용도로나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판단력이 취약하므로 돌발적인 사태의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사망 당시 만 5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아동의 경우 사고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더 크다는 점, 사고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가 학습권의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데, 그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고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점, 아동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수입(일용노임)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는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아 성인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1억 원)으로 정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망 김○○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인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신▽준 외 2인)

【변론종결】 2009. 5. 2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21,428,303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9. 부터 2009.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2,614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2,559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4,956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0,311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5,641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082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8,757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8,972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221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59,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