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구상금][공2002.11.15.(166),2528]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2]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3]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또는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사)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할 것이다.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7

조회수17,8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240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027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094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052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465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908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62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89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141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