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3015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911),110]
【판시사항】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분류2
제목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3015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911),110]
【판시사항】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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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동승자는운전자과실참작사례.hwp등록일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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