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기준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87.12.1.(813),1717]

【판시사항】

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기준

나.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노동상실율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우상박부절단상을 입은 피해자의 제조공 및 도시일반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92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있다는 내용의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위에서 본 여러 조건들을 참작하여 70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8

조회수16,05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05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298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631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3,977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115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681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310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800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398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