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기준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87.12.1.(813),1717]

【판시사항】

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기준

나.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노동상실율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우상박부절단상을 입은 피해자의 제조공 및 도시일반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92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있다는 내용의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위에서 본 여러 조건들을 참작하여 70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8

조회수16,02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4,841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041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140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230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406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119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701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235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2,451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7,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