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제목

손해사정업무범위 확대 방향

손해사정업무범위 확대 방향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식지 12월호 발췌

 

: 주홍규 사정사 (로한손해사정 법인)

 

지난 30여년간 우리 손해사정업은 많은 변화를 거쳤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의 기준이 있지만, 대체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보험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 주는 쪽에 더 비중 있게 발전하여 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와중에 법조비리 관련 전국적인 수사대상이 되어 수차례 많은 손해사정사들이 고초를 겪으면서 손해사정업은 진화를 거듭해 왔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후반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업무 위탁 받은 것을 시작으로 소비자측 손해사정업이 시작된 이래 생명상해보험 및 각종 배상책임보험관련 보험소비자로부터 업무위임을 받는 업무의 확대도 십 수 년 전의 일로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

 

보험소비자측 손해사정업자들에게 가장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것은 19952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대구지하철공사장가스폭발사고 인사사고손해사정업무를 대구 모 손해사정사가 단독 수임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당시 교통사고 피해자만이 우리의 고객이라 생각하고 있던 손해사정사들에게 재난사고의 손해사정도 우리 업무범위가 될 수 있다는 이정표를 제시해 주었다. 그 이후로 삼풍백화점붕괴사고나 대구지하철화재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에 손해사정사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생각의 시발점이 대구지하철공사장가스폭발 손해사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2007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우리 손해사정사들의 활동이 가장 눈부신 경우였다 생각한다. 그전에 유류오염사고라는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손해사정사들이 그동안 재난사고 손해사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뛰어 들었고, 태안부터 신안군까지 우리 손해사정사들의 손길이 뻗쳐 수만명의 어민들 피해 정리에 선봉이 되었다.

 

최근에는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사망자 대책위에서 우리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일괄 손해사정업무를 체결한 것도 나름대로 재난발생 손해사정업무는 손해사정사의 전문 영역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거듭된 진화와 업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해사정업은 아직도 국민들에게 생소한 직업이고 영세한 업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갈수록 거세지는 보험회사들의 조직적 대처와 농림식품부나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자격증 신설 추진은 우리 손해사정업의 불안한 면을 보여주는 한 면이 아닌가 싶다.

보험회사 위탁법인이 아니고는 아직도 대형 법인의 탄생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항상 존재하고, 수많은 손해사정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가입률은 별로 높지 않은 것은 우리 손해사정사들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불안감도 있다 하겠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 손해사정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우리의 시장을 키워 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태안유류오염사고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만 그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해사감정사라는 자격사들이 과거 수십년동안 우리나라 해안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유류오염사고의 손해사정업무를 거의 독점해 왔다는 사실에 놀란 적이 있다. 원래 해사감정사는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검수, 검량, 감정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자격사인데 시험과목 중에 유류오염사고배상에 관한 일반지식관련 과목이 있어 법적으로 업무범위로 명시되지도 않은 유류오염사고 손해사정업을 다른 전문그룹들의 무관심 속에 과거 수십년간 독점하여 왔던 것이다. 한 해사감정 업체 대표의 경우 태안유류오염사고시 IOPC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시급30만원의 급여를 수년간 계산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분야의 업무는 우리 손해사정사의 당연한 업무에 속할 것인데 우리로서는 그동안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수산업법상 어업피해보상의 업무도 우리의 업무범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수산업법시행령의 어업보상손실액산출방법에서 산출 자격자로 감정평가사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감정평가사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 산정 전문가이다. 특정 공사나 개발로 어민들이 입게 되는 손해를 산출하는 자격사로는 손해사정사가 훨씬 근접한 자격사임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의 재해보험에 대한 손해평가를 손해사정사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산업법에서 어업손실평가를 감정평가사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동안 어업피해관련 업무를 하면서 과거에 보험소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민들의 보상업무에서 세부적인 권리보호가 많이 미흡한 면을 느낄 수 있었고, 현재 소비자측 손해사정사들의 업무처리 방식이라면 많은 부분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손해사정사회를 중심으로 공인사정사법 제정 추진 등 여러 면에서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4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손해사정사제도의 권리보호와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넘어야 할 산도 많고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당연히 우리의 업무범위인데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찾아내는 노력을 하여 우리의 업무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2-23

조회수21,23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