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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소고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소고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식지 1월호 발췌

 

: 양회영 사정사 (금호손해사정() 대표)

 

 

 

 

. 서론

 

사정사님들 반갑습니다.

1984년도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독립손해사정업에 뛰어 들었으니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파동으로 업계가 침체되었을 때 손해사정업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려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서 금융보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융보험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들을 배출하는 일과 독립손해사정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사랑주업은 독립손해사정업입니다.

저에 대한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장, 교수, 박사, 대표이사 등 여러 호칭이 있으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남들은 잘 불러주지 않고 우리끼리만 통하는 사정사라는 호칭입니다.

향후 변호사, 회계사라는 명칭처럼 누구나 쉽게 사정사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관계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제자들에게 자주 듣는 가슴 아픈 질문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데, 업무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하여 마음에 걸립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까

참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는 이야기이지 업무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은 아니다. 아무런 걱정 말고 자격증부터 취득하라고 답하지만 궁색한 답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와 변호사법 위반

 

1.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판례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513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해사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인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는 기존의 3종 대인 독립손해사정사의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위탁손해사정사의 업무 또는 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위 판례를 유추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손해사정사는 피해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등

 

. 보험업법상 업무범위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아래와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5. 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보험금 청구 대리인지 여부

 

보험업법에 있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와 위 판례를 분석하면 손해사정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명확해집니다.

먼저 대법판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리 또는 대행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험업법에서도 손해사정사가 피해자를 대리 또는 대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은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피해자를 대리 또는 대행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유념할 사항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지만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 제출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위반소지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보험업법의 의견진술권

 

대법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화해 주선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상 의견 진술권이 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들 중 일부는 변호사법 위반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서면으로만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의견진술을 할 것인지에 관한 정확한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의견 진술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따르면 됩니다.

즉 유선이든 직접 대화하든 서면이든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법규를 너무 협의로 해석해서 우리 스스로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만이 변호사법 위반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업무범위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할 것입니다.

대법판례에서도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 의견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은 있으나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의견 진술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등에 대한 의견 진술이라고 규정했어야 합니다.

입법불비이고 실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보면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손해사정사의 의무 규정이 손해사정사의 의견 진술권을 보충 설명하는 규정이라면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의견 진술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 등에 대한 의견 진술또는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의견진술이라고 보험업법이 규정되어 있었다면, 위 대법판례가 어떻게 나왔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기소유지가 어려웠지 않을까 싶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의견진술이 없으므로, 손해사정사가 피해자 등에게 행하는 일련의 업무는 더 이상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화해 주선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즉 위 판례는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도, 손해사정사가 피해자에게 행하는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 행위 등은 보험업법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권이 없으므로 화해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의무

 

보험업법 제189(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의견 진술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위 법 제2항에 의하면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손해사정사의 의견진술권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설명하는 행위로 유추하여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이므로, 손해사정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권한은 이 의무조항과 별개로 더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위 의무조항을 의견 진술권을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보든 안 보든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이고 의무입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예컨대 소득, 장해, 과실, 면부책 등이 될 것이므로 결국 손해사정사는 자기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험회사 및 피해자에게 의견진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의견 개진과 화해주선

 

대법판례는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인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의견 개진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행위 중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개진권이 있다면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중재 또는 화해를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의견 개진권은 있되, “화해 주선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의견 개진권은 일방이고, 화해 주선은 쌍방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자기의 전문적인 식견을 보험회사에 강하게 어필하더라도 그 행위는 의견 개진이 되나, 피해자의 합의 의사여부 및 합의가능금액을 전달하면 화해 주선이 됩니다.

말을 하더라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최근에 손해사정사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보험회사도 있다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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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1-07

조회수2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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