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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부책법리의 검토

 

1. 문제의 심각성
현재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무면허·음주운전을 면책사유로 하는 약관조항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당해 보험이 인보험인 경우에는 고의가 아닌 한 이들 면책사유를 규정한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대법원의 태도이며, 이에 관하여는 이론·실무계에서 상당한 비판이 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위헌제청 결정 (제9민사부,1988.9.25.결정)은 주목할 만하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원·피고간에 자동차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도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신체사고 및 음주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증 뇌좌상을 입고, 차량은 전파하여 폐차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상법 제732조의 2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신의 신체 및 차량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수원지법은 이 사건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로 보는 대법원의 법해석에 따르는 한, 결과적으로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기 어렵겠으나, 이 규정을 위헌이라고 본다면, 이 사건 음주면책약관은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유효하므로, 재판의 결론은 달라지게 된다고 보아, 문제의 상법규정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파악하여 위헌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흥미로운 것은 수원지법이 지적한 위헌론의 논거인 봐, 이를 아래에 간단히 열거하기로 한다.
첫째, 문제의 상법규정은 유족을 포함한 피보험자측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하지만,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유례가 없다.
둘째, 자기신체사고에 보험금지급을 강제함은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그 필요성이나 합리적 근거가 없다.
셋째, 건전운전자가 아닌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그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방법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 규정은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하는 것이다.
넷째, 문제의 상법규정은 제정당시 의료보장제도 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였을 것이나, 의료에 관하여 국민개보험이 실시되는 등 사회보험제도가 상당히 정비된 점을 고려할 때, 명백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한다.
다섯째, 우리 나라의 생명보험약관은 고의만을 면책으로 하므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따로 마련될 수 있다.
여섯째,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으로서, 말하자면 음주운전자의유족들에 대한 보호등은 사업자들이 자유로이 별도의 상품으로 개발할 여지를 두어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법해석사이 일률적으로 모두 보호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규정을 둠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일곱째, 평등권침해의 문제이다. 즉 음주운전은 치명적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므로, 이는 보험료인상의 요인이 되는데,, 이로써 보험가입자 감소로 이어지고, 이러한 규모축소는 다시 보험료인상의 원인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피보험자 일반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든다.

이러한 주목할만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최근 대법원은 무면허인 피보험자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 중, 추돌 사고로 사망한 경우(무면허 + 음주 + 차량절도가 경합한 사안)에도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4997 판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판결요지 :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에서 시동열쇠가 꽃혀있는 채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추돌 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사고가 비록 피보험자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절취와 무면허,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가 무면허라고 하여도 그가 차량을 절취한 장소로부터 사고시점까지 약 10Km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운전기능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술김에 열쇠가 꽃혀있는 차량을 절취하여 운행하게 된 점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고라기 보다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한 논리로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고 본 원심을 파기함.

이로써 대법원은 종래의 경직된 태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종래의 논쟁은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글은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의 효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론


1) 약정면책사유의 효력요건에 관하여
우리 상법 보험편은 약정면책사유의 효력에 관한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 본문에 따라 상법 보험편에 규정된 내용을 가입자측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설계에 있어서는 우선 보험자가 인수할 위험을 특정하고, 그 한도에서 특유한 사정을 다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면책조항도 보험상품의 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계약상대방의 처지에서 보면 보험상품은 일반상품과는 크게 달라, 보험제도의 추상성, 복잡성으로 인하여 약관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한 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바로 여기서 가입자 보호차원에서 보험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보험계약이 사법상의 계약관계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각각의 면책조항의 타당성과 보험상품가격의 적정성은 주무관청의 사전심사 대상이 된다.( 보험업법 제5조 3항 3호 및 제7조 1항 1호 참조) 물론 이러한 사전적 행정감독이 사법상 보험계약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최적으로 형량한 결과라거나, 합리적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험약관, 특히 면책조항을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일률적으로 의문시 할 일은 아니다.
그 취지와 내용이 합리적인 한,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이 상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거나 상법규정보다 가입자측에 불리하다고 해서 언제나 상법 제66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며, 판례도 이를 긍인한다.
그러나 면책조항은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아, 그 효력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고의 주제인 무면허운전면책, 음주운전면책도 우리 법상 이를 규정함으로써 제663조에 저촉하여 당연무효라고 보는 견해는 많지 않다. 그러나 어떤 요건하에서 약정면책사유가 허용되며, 이에 근거한 면책항변의 인적 대항범위 등에 관해서도 우리법은 해석상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판례도 이 문제에 관해 체계적인 견해를 구축한 상태는 아니나, 다만 개별적 설시안에서 그 방향을 짐작해볼 수 있는 사례는 더러 보인다.
생각건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은 이른바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이므로, 가능하다면 이를 법정면책사유로 규정함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는 의료보험에서와 같은 명문규정에 의한 해결이 유력한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즉 의료보험법에서는 피보험자가 범죄행위에 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동법 제41조 제1항). 이른바 절대적 제한사유이다. 범죄행위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성을 가지므로 급여를 거부함은 당연하며, 징벌적 의미에서도 보험급여는 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의 범죄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임을 요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칙위반의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는지 하는 점이다.
대법원은 아래 설시에서 보는 것처럼 후자의 입장을 취하여 급여제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을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의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제 12조상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5. 22.선고 90누752판결)

2) 프랑스 법리상 손해예방의무
우리 법리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그 위험의 개연성이 큰 경우에, 적극적인 사고예방의무를 가입자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뿐만아니라 이 의무를 위한한 경우에 대한 제재도 매우 엄격하여, 이른바 악의없는 위험증가에 해당하여 비례보상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상 보험자는 보상의무를 완전히 면함은 물론, 그 면책의 효력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주의할 것은 우리 상법상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 확대방지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이지, 보험사고 자체를 예방할 의무가 아니다.
이점이 사고 자체의 예방에 관한 의무를 지우는 프랑스 보험계약법리와 크게 다른점이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프랑스법에서는 이 의무를 전제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널리 유효한 면책사유로 인정하게 된다.
면책조항의 효력이 인정되면, 약정된 보험담보는 여기서 종료되고, 그 한도에서는 보험담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무보험상태가 되므로, 면책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기더라도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물론, 피해제3자 및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기타관련규정
프랑스보험법 L21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취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담보가 실효된다는 취지의 모든 약관조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자동차강제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칙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가 법률상 정면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상의 이른바 약정면책사유 는 위에서 살펴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언제나 유효하다.
따라서 프랑스법상으로는 손해보험은 물론, 인보험에 있어서도 무면허운전면책·음주운전면책조항은 원칙상 그 효력이 인정되며, 보험종목에 따라서 효력상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3. 맺는말


1) 人命在車
우리 나라처럼 교통환경이 열악하고,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여 사고율이 높은 나라는 후진국을 빼고는 드물다. 교통사고 사망자만 한달에 1천명꼴, 부상자는 그 수십배... 1993년 한해동안 포항시(인구 약32만) 인구보다 많은 국민들이 교통사고로 희생되고 있다.(사고 260,912건 발생, 10,302명 사망/337,679명 부상) 94년 9월 교통개발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국민이 일생동안 한번이상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41.2%(교통개발원 통계 : 동아 94. 9.27)이며, 2천년대
초에는 집집마다 최소1명꼴로 교통사고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는 끔찍한 통계도 있다.
우리는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 라는 말은 실감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
대법원도 아래 설시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승용차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 597 판결(요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이 판결은 적어도 일정한 법위반행위, 특히 타인에게 위해를 야기하는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자동차를 이용한 행위자를 엄하게 문책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된다.
위에서 살펴본 프랑스법의 검토에서도 그것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약정면책사유도 허용하며, 심지어 자동차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상을 외면하는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보험보호를 박탈하고 있다.
특히 보험가입자측에 일정한 사고예방의무를 인정하고, 그 준수 여부를 보험보호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는 매우 특이한 입론이며, 우리로서는 매우 참고할만한 논의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한마디 언급하자면, 우리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는 대단히 엄격하다. 이로써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 특히 면책약관에 관해서도 적정한 정보를 공급받고 있으며, 합리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양자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취한다는 의미에서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면책약관의 효력은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더구나 사보험에 있어서도 보험단체가 조성한 기금도 결코 교통환경을 어지럽히고 만연히 사고를 내는 방만한 운전자를 위한 무제한의 담보는 될 수 없으며, 특히 이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는 특단의 입법 및 재원에 의해 충분한 보호를 논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이지, 무면허·음주운전면책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해결할 것은 아니다.
사고야기자에게 동정은 다른 방법으로 할 일이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한 보험기금으로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2) 대법원판결의 사회공학적 가치
대법원판결은 그것이 갖는 이론적 무게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크기가 지대한 만큼, 필연적으로 사회구성원의 행태 및 제도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대상판결은 결국 보험급여에 관한 한 , 음주운전도 무방하다는 운전행태의 만연을 초래하여, 사고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심지어 도덕적 위험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오히려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등은 물론이고 본인이나 가족이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경고를 발함으로써, 무고한 사상자를 양산하는 우리사회의 인명경시운전행태에 대하여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검토를 전제로 할 때, 글머리에서 제시한 수원지법의 위헌론의 논거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게 된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이지만, 결국 이 문제는 입법적 해결, 즉 문제의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된다.

----- 損害保險 1999년 2월호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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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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