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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격 자유화의 정착을 위해

오영수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장


최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를 둘러싸고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다. 쟁점은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가 인하되고 있으므로 예정이율을 인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비를 인하해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상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가격자유화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는 가격에 대한 논쟁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기보다는 장외에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격기구의 최종적 신호인 가격에만 관심이 기울여지지,실제로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주변 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기울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험가격자유화가 제대로 효력이 발휘되려면 무엇보다도 보험소비자가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평가해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많은 소비자는 보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듯 정보비대칭의 상황에서 진행되는 가격자유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동시에 보험회사와 소비자 상호간에 완전 정보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다. 즉 보험회사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한편으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시 보험상품 비교공시제도를 마련하였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제한적으로만 작동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이는 이미 보험상품이 맞춤형 상품으로 바뀌고 있어 표준화된 상품의 비교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상품 비교공시제도가 우리 나라 보험시장의 특성에 맞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비교공시가 보험회사와 계약자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인된 비교공시와는 별도로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보험상품의 비교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감독기관은 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보험소비자에게 상품 및 가격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보험중개사나 독립대리점과 같은 판매채널을 활성화시켜 소비자가 이들을 통해 보험상품 및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다른 접근법을 통한 보완도 필요하다.
또 보험소비자 교육을 강화해 보험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가격에 대한 판단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험상품과 가격 형성에 관한 정보가 가격기구의 구성 주체에게 제대로 전달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격자유화가 시장원리에 의거해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자유화의 시행과정에서 다소간의 시행착오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조급한 나머지 시장의 가격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어렵게 시작된 가격자유화가 후퇴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회사도 가격자유화를 통한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를 원한다면 가격설정 및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머니투데이 2003-07-22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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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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