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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보험료차등화의 도입에 관한 제언

 

정중영(동의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운전자 안전의식 높여, 지자체 교통대책 촉발, 시장논리에 순응하는 제도, 유예기간거쳐 단계별 확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지역별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입장 차이가 크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정이 유사한 타 지역과 연대하여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개인의 입장만을 고려하거나 편향적인 사고로 동 제도를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입목적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는 타당한지 전체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효과는 있는지 등의 제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전국민이 자동차보험의 가입자나 피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차등화한다는 것은 해당 위험집단에 적합한 가격을 매긴다는 의미고 이러한 적정가격은 시장경제의 기본이 된다.
여기서 차등화는 임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등이 아니라 경험통계로 입증되고 객관화된 요소에 의한 공정한 차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유로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의 나이, 성별, 직업, 차량종류, 차량용도 등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가격자유화가 진행되어 경쟁이 심화될수록 차등화 요소는 증가하고 가격은 더욱 세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시장은 이러한 과정에 있다.
자동차보험료가 동일한 상황에서 손해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구분될 때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자동차보험 계약인수를 거절하고 우량한 지역의 계약만 인수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 결과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차등화는 왜곡된 시장가격을 회복시켜주는 순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차등화 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시장내에서는 불량지역 운전자는 부득이 보험보호를 받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되고 반대로 우량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인수경쟁이 유발되어 보험료인하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자본주의 경제의 흐름이다.
우리는 현재 이러한 흐름에 순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가격 왜곡으로 보험기능이 훼손된 후 제도도입을 당연시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지역별 차등화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나라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지역 등 운전자통제불능인 요소를 가격차등화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일부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운전자통제불능인 요율변수로는 지역이외에도 나이, 성별, 보험가입경력 등 여러가지가 있다.
오히려 통제불능변수에 따라 요율이 차등화되어야 운전자의 허위고지에 따른 보험료면탈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통제불가능한 변수중 특별히 법률제정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거나 사회문화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인종, 종교 등에 대해 일부 나라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예를 확대 해석하여 전체적 시각을 그르쳐서는 안될 것이다.
현행 지역별 손해율격차는 대부분 평균 자동차운행속도와 관련이 많다.
따라서 법규위반단속이나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002, 2003년도에 충남과 전북지역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매우 개선된 바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교통법규위반단속 강화와 자정노력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역별 보험료차등화는 보험원리적 차원에서는 우량지역 가입자가 불량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보전해주는 문제점과 불량지역 인수거절에 따른 피해자 보호 불가능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사회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며 결과적으로 인명피해 감소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진 긍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제도도입 추진에 있어 전면적 시행방안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의 교통환경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차등화 폭을 점차 확대하거나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만큼 큰 테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멀리 내다보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행방안을 촉구해 본다.



- 2004. 5. 10 보험신보 [사설] 발췌 -


※ 위 내용은 우리회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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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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