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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생명보험 2016년 02월호 발췌 _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월간 생명보험 201602월호 발췌 _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월간 생명보험 201602월호 발췌 (* 생명보험협회 간행물) - 판례평석

제목 :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김선정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파일첨부 *

http://www.klia.or.kr/board/boardList.do?bCd=14&schContent=3&searchCd=S&srchCondition2=2&srchCondition1=2016&srchCondition2_view=2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5-16

조회수2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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