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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보험 감독권 일원화해야

 

감독규제 허술해 재무구조 투명성 결여, 규제기관·소비자 보호장치 없어


유사보험시장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작년 한 해 유사보험의 판매 실적은 12조2800억원으로 민영생보사(50조3925억)의 24.3%에 달하는 등 유사보험 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진 보험 시장을 옥죄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5년 전인 99년보다도 3조1380억원 늘어난 수치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보험 회사들에게 유사보험사들은 견제의 대상이다. 생보협회는 작년 9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사보험사들이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민영보험과 기능 중복 ‘문제’
유사보험의 문제는 그 본연의 취지를 상실한 채 민영 보험과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서 시작한다. 유사보험은 본래 저소득층 주민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재 가입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거액의 저축성 자금을 유치하고 있는 등 그 본래의 기능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유사보험사들은 정부예산과 인력으로 각종 세제상의 특혜를 누리며 민영보험사들과 경쟁하고 있다. 이는 공정경쟁의 차원에서 불합리하다 할 수 있다. 정부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기에 사업비 부문에서도 민영보험에 비해 유리할 뿐 아니라 법인세 등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 받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민영 보험사들이 이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 금융감독 부재, 소비자 보호장치 없어
유사보험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민영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보험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및 금감위 감독원에 의한 다층구조의 엄격한 규제 감독을 받고 있으나 우체국보험과 농협, 새마을 공제는 금융감독기구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한 채 각각 정부 기관의 산하 조직으로 있기에 지급여력비율과 같은 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없음은 물론 계약자 보호 장치도 부족한 실정이다. 유사보험사들이 편법을 사용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해도 이를 감독하고 지적할 감독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월에는 보소연에서 유사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영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유를 농협에서 지급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택시, 버스, 화물공제 등에 가입한 차량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민원 또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손보협회의 박종화 팀장은 “유사보험사들은 농림부, 정보통신부 등 각 기관에서 감독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 기관의 산하에 둔 채 감독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각 기관의 이익에 따라 감독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부처 이기주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감독 기구의 부재는 곧 편법 영업을 해도 이를 감시할 수 없는 소비자 보호 체계의 부재이다”라고 말했다.


◆ 유사보험 외국에서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 공제사업에 대해 민영보험과 동일한 법적규제와 감독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허가, 모집활동, 재산운용, 책임준비금 등의 부문에 대해 사전, 사후 감독이 민영 생보사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등 감독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공제나 협동조합의 보험사업은 보험업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는 보험감독청이 행사하며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감독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법을 통해 공제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 역시 공제조합법에 의해 공제의 보험사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장기보험, 손해보험, 비보험에 대한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공제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청(FSA)에서 담당하며 지급여력 등의 건전성 감독과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민영보험과 동일한 관리감독체계 시급
유사보험의 문제는 지급여력 및 재무건전성 유지, 회계제도 투명성 유지, 계약자보호를 위한 경영 및 상품 공시, 분쟁조정제도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민영보험과 동일한 수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보험업법의 동일한 적용 및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사보험이 민영보험과 동일한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유사보험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검토하고 회계, 공시 등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며 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토록 해야 한다. 또한 예금보험제도, 분쟁조정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를 강화시키고 유사보험의 운영 범위를 재정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중, 장기적으로는 우체국의 예금과 보험 및 각종 협동조합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완전히 분리 독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분 경리 및 독립사업부 형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영역간의 차단벽이 완전하게 구축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분사화해 공정한 금융시스템을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4-07-01 한국금융신문 조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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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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