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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카슈랑스 시행과 그 시사점

 

이 기 형(보험개발원 / 보험연구소 / 연구조정실장)


우리나라에서 방카슈랑스는 2003년 9월부터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데, 1단계 실시결과는 보험산업에서 실로 엄청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단계 종목인 생명보험 보장성상품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가 내년 4월에 예정대로 실시되어서는 않된다는 주장과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일본은 금융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면서 방카슈랑스 시행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료 규모로 미국에 이어 2위인 일본이 방카슈랑스의 보장성 보험까지 포함한 방카슈랑스의 전면적 실시를 유보한 것은 방카슈랑스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일본은 1998년에 금융개혁조치 이른바 금융빅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1999년 10월부터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었고, 은행은 2000년 10월부터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조치는 설계사, 대리점 중심인 보험 모집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가 시행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다른 국가들처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카슈랑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은행 등에 의한 보험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방카슈랑스는 1998년 증권회사에 최초로 허용되었고 ,은행에 대해서는 2000년에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하지 못할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하여 은행의 보험모집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2001년 4월에 은행의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주택대출과 관련된 보험(신용생명보험, 장기화재보험, 채무변제지원보험)과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은행의 창구판매가 허용되었다. 또한 허용조치와 더불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용공여를 조건으로 한 보험모집 행위를 금지하는 폐해방지조치가 강구되었다. 일본의 금융청은 금융겸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상품 판매법”과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였다. “금융상품판매법”은 보험을 포함한 금융상품을 판매시 원금결손발생유무, 권리행사기간 제한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법이다. “소비자계약법”은 상품판매자가 개인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오인시킨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일본 금융청은 2002년 10월 개인연금보험, 재형보험, 연금식 적립상해보험, 재형상해보험에 대해 방카슈랑스를 추가로 허용하였으며, 보험자회사의 상품이 아닌 경우에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험상품을 추가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 금융기관은 고객이 보험상품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보험이외의 다른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의 폐해방지조치가 만들어졌다. 이와 동시에 다른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확대는 추후 시장상황을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며 유보되었다.

2004년 3월에 개최된 금융심의회 금융분과회는 은행의 보험판매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보험판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은행 등의 보험판매는 2003년 3월 이후 1년 후부터 양로보험 등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새로운 폐해방지조치의 실효성을 모니터링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에 3년 후에 원칙적으로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서 판매허용을 검토,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현재 일본에서 은행 등의 보험판매에 대한 소비자폐해방지조치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사항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자에 대해 압력판매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장성상품에 대해 압력판매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출자에게 보험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적절한 정보관리문제이다. 은행 등이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면서 얻은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을 은행의 대출업무 등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장성보험까지 판매를 확대하게 되는 경우 인수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능력을 초과한 보험판매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보험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우려가 있으며, 기존 판매채널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넷째, 은행 등 금융기관의 보험판매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폐해방지조치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규준수감독(Compliance_체제의 정비와 민원분쟁처리체제의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행 등 영업소에 분쟁담당자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금융업종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점을 떠나 금융소비자의 편익은 증대시키고 폐해는 방지하는 쪽으로 방카슈랑스를 추진함으로써, 거품경기로 인해 실추된 금융산업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면이 돋보인다고 평가된다. 2004년 3월에 결정된 은행 등의 창구에서 보험상품 판매 내용도 금융산업간 경쟁을 유발하기보다는 금융산업의 신뢰를 더 중요시하고자 하는 면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일본의 경우 세계 2위의 보험시장임에도 보험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금융소비자의 원스톱 서비스 니드에 부응하는 측면으로 겸업화를 추진하되, 시장의 충격을 흡수,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이후 1년 이내에 보장성보험 중 양로보험을 시험적으로 판매한 후 소비자폐해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하여 보장성상품의 전면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해당된다.
세 번째로 소비자의 편익증대 목적에 기초를 둔 금융겸업화의 시행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은행 등의 창구에서 보험판매가 초기에 주택관련 대출상품에 한정하여 시행되었고 대상상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네 번째로 금융산업간 공평한 진입규제의 적용이다. 금융겸업화를 금융산업간 상호 진입을 자회사 형태로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시장개방과 금융산업의 재편과정상에 있는 일본 금융 기업들이 향후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공정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금융업으로 상호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상태에서 보험소비자 보호, 금융시장의 신뢰성 확보 및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의 보험상품 판매를 순수 보장성상품까지의 전면적인 허용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방카슈랑스의 시행은 소비자의 편익제고측면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데, 방카슈랑스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의 원스톱 금융서비스 니드에 부합한 상품만을 허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소비자폐해방지를 위한 “금융상품판매법” 제정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카슈랑스의 확대시행여부가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참고하여 금융업종별 금융회사가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해 보며, 아울러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종합금융서비스 금융회사가 출현이 되고 이를 기초로 글로벌 금융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2004-10-05 보험개발원 전문가칼럼 발췌


※ 위 내용은 우리회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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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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