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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손해사정서 작성 통해 보험금 지급해야

 

-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의 역활 -


박한석(손해사정사회 부회장)


보험금 산정요소 근거 밝혀 공정성 확보 바람직
손해보험금은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에 의해 지급하도록 돼있다. 이는 보험사와는 별개인 독립된 전문인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이하 ‘보험소비자’라함)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손해보험사는 손해사정사 고용의무가 있으며 보험소비자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85조). 또 보험사는 손해사정서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제1항)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감독규정 제9-21조제6항)하고 있다. 즉, 손해보험금은 손해사정사만이 결정할 수 있고 보험사는 결정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손해사정서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보험사나 보험소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보험소비자가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보험사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현실은 공정한 보험금 결정을 위한 법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상당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첫째, 회사손해사정사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사는 이를 지급하는 업무로 구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손해사정사가 두 가지 업무를 함께 함으로써 독립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둘째, 공정한 손해사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손해사정서는 단순히 보험금산정의 결과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산정 요소들에 대해 그 근거를 밝힘으로써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즉, 치료기간 휴업손해기간 상해급수 장해율 장해기간 소득액 과실율 등에 대해 그 결과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판단한 근거를 기재해야 된다. 그런데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주관적 또는 임의적 적용을 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 보험금 수령권자로서는 손해사정서 사본을 교부 받을 수 없어 보험금 산정요소 및 그 근거를 도저히 알 수 없게 된다.


셋째, 보험소비자 선임 독립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와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다.
보험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및 회사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가 각각 제출된 경우라면 이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손해사정 내용의 판단이 용이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손해사정사들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가 반드시 작성되도록 해야 하며 보험소비자들이 원할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또 감독당국으로서는 법규정 이행이 되고 있는지 좀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이는 보험분쟁도 줄일 수 있게 되며 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5-07-11-월 보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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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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