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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부담의 공평성과 요율제도

 

“우량계약자 보험료 부담 낮춰야한다”


나해인(보험개발원 자보본부장)


최근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개정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손해율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발표돼 일부에서 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 그 취지와 보험계약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 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나 법규위반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도에 비해 적용 할증률이 낮아 사고예방 효과가 미미하다 판단해 지난 2004년 10월 할증이 강화돼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해 보기도 전에 우리나라 도로사정이나 안전시설 등 교통인프라를 감안할 때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률이 과도하다는 여론과 국회 등에서의 완화요청이 있어 할증률을 재조정한 개정안을 마련 발표한 것이다.
물론 지난 94년 이후 가장 높은 손해율을 시현한 자동차보험이 중요 관심사다. 따라서 연일 자동차보험이 화두가 되고 보험사 내부에서는 손해율 안정화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손해율이 급상승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직접적인 요인은 사고 발생률 급상승이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이는 최근의 보험사고 발생률이 예전에 비해 10%이상 급증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물론 보험사측면에서는 이같은 사고발생률을 보험료에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말도 된다.
보험사고의 증가는 우선은 보험사의 경영수지 악화를 가져오지만 종국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의 증가는 보험사뿐 만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물론 보험업계에서도 여러 형태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는데 이 중 요율제도를 통한 감소방안의 하나가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사고방지 또는 감소 목적 이외에도 보험계약자간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제고라는 목적이 있다.
보험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은 보험료를 보다 많이 부담하고 사고를 적게 내는 사람은 보험료도 적게 부담한다는 것은 보험료 산정의 기본원칙이다. 보험계약자의 대부분은 수년간 보험사고 한번 내지 않았는데 매년 보험료가 오른다고 불평을 토로한다. 이같은 불평은 교통사고를 내는 계약자는 소수이며 계약자에 대해 지급보험금에 상응하는 보험료할증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사고를 내지 않은 계약자에게도 책임이 분담되는 연유에서 비롯된다.
이같은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고를 예방하는 요율제도를 추진하고 보험계약자 그룹별 사고발생률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 차등화는 사용용도, 연령, 성별, 결혼여부, 보험가입경력, 운전가능 가족의 수, 학교성적, 면허증의 종류,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차고의 유무, 통근거리, 신용도, 안전장치 부착여부 등 그 요소와 운영방법에 있어 매우 다양하다. 몇 년 전에는 외국에서 당뇨병 환자에 대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험계약자간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제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번 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만 보더라도 그렇다. 교통법규위반 운전자가 사고 발생률이 훨씬 높다는 경험통계를 기초로 중대법규위반 유무에 따라 할인할증을 적용함으로써 보험료 총량은 변하지 않는 제도다. 이는 사고예방을 도모하면서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는 제도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할증률 수준에 한해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분야는 향후에도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다. 차량모델별이나 지역별 보험료차등화는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자동차보험제도의 이해당사자인 우량 보험계약자도 나서야 할 때다.
보험료부담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대다수의 우량 계약자는 사고 위험도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 절감효과가 있다. 긴 안목에서 보면 이같은 제도를 통해 기대되는 사고감소나 보험금 절감의 효과는 보험료 인하를 통해 보험계약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선진 자동차보험시장의 근간은 공평한 보험료 부과와 사고 감소를 유도하는 보험제도에 기반을 둔다. 보험선진국의 문턱진입의 기로에 선 지금, 보험계약자 모두의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숙된 교통안전 의식을 기대해 본다.


2006-01-23 보험신보


※ 위 내용은 우리회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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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조회수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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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 20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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