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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손해사정사 제도개선은 시대적 흐름(06.6.5 서울금융신문)

 

김 명 규(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

 

현재 우리나라 손해사정사(이하 ‘사정사’라함)는 1종, 2종, 3종대인·대물, 4종으로 5가지 종별이 있고, 이는 다시 업무수행형태별로 보험회사, 보험회사 위탁, 보험소비자 선임으로 세분화되어 총 15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또 1, 2, 4종은 업무영역의 구분이 보험상품별로 되어 있고, 3종은 위험사고 내용별로 구별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실무현장에서는 각 보험회사와 사정사들의 업무영역의 다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각 상품별, 건별로 자기 자신이 유리한대로 해석하여 분쟁도 심심치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분쟁이 최근 몇 년 동안 있어오다가 결국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다. 지난 4월 25일 서울행정법원 5부에서 3종대인손해사정사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2005구합25745)’소송에서 “손해사정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3종대인으로 제한하여 한 손해사정업 등록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취지의 판결이 나왔고 금감원은 항소를 포기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손해사정사 내지 손해사정업의 업무 종류와 범위를 보험업법에 명시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 요약된다.

 

이러한 혼란과 분쟁을 방지 내지 해소를 위해 손해사정사회는 감독기관에 수년동안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의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감독당국도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격제도를 통합 또는 2종류 정도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행소의 판결은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어떻게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잡고 나가야 할 것인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현행 사정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엄청난 분쟁과 혼란은 더욱 가속화 될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 사정사 제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왕 개선을 한다면 제도의 부분 수정 및 추가의 미봉책에서 벗어나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첫째, 사정사 자격을 단일화하는 것이다. 즉, 기존 사정사의 종별구분을 없애고, 업무영역을 과감하게 통합하여 단일 사정사제도로 하자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의 문제점을 일소하는 방안으로 최선의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기존 자격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양분되어 반발이 클 것이라 예상된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종별 구분없이 단일화 하되, 업무영역을 현행 보험종류별과 위험사고 내용별이 아닌 손해내용별로 구분하여 ‘인신손해’와 ‘재물손해’로 대별하는 방안이다.
이는 단일 사정사제도로 되었을 때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제도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사정사의 자격 및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차선책이라 하겠다. 또한 최근 생명보험회사는 실손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생보사의 손해사정 제도 도입은 시대적 요청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라 할 것이다. 생보사와 손보사가 구분되어 성장해온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건대 인신손해, 재물손해 사정사 제도로 구분되는 것이 제도 정착에도 용이로울 것이다.
현행 사정사 제도는 보험상품의 종류별로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보험상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종별 자격증을 만들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과 이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혼란 야기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사정사 자격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만약 기존 자격자들의 이해관계로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기존 자격은 그대로 두고, 다음 시행되는 자격시험부터라도 개선된 제도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후배들에게 혼란스러운 현행 제도를 유산으로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는 선배들의 의무라 하겠다.

 

2006-06-05 서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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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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