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제목

<기고>국민이 원하는 민영의료보험 정착을 위해

 

<기고> 국민이 원하는 민영의료보험 정착을 위해

 

오 영 수(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민영의료보험은 건강악화에 따른 가계의 재무적 리스크를 적절히 헤지함으로써 막대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해왔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도 민영의료보험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 공감대가 넓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해 오해가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데는 우려를 금할 길 없다.

 

이러한 오해의 대부분은 민영의료보험을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대립적 관계에서 보면서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나 국민건강보험의 축소라는 결과를 우려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2006년 들어서면서부터 이슈가 되어온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문제의 경우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규로써 금지하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지불하게 되는 의료비용은 1차적으로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고 나머지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피보험자가 지불하게 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는 법정본인부담금이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수단이므로 민영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영보험업계에서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재무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국민들이 과연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받기를 원하는지 여부이며, 그로 인해 건강보험재정부담이 늘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6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기 때문에 법정본인부담금은 아무리 6개월에 300만원이라는 한도를 정해둔다 해도 중대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비급여부담금과 함께 법정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볼 때 부담되지 않는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의료비를 지불할 때 법정본인부담금인지 비급여부담금인지를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해야 할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민영의료보험을 원하고 있다.

 

실제로도 이러한 사실은 최근 들어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가입의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험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법정본인부담금 제도는 의료이용자가 잠재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저지를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일부 도덕적 해이를 하는 피보험자가 있을 수 있으나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경제활동에 복귀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본인부담금제를 높게 유지하여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든다.

 

향후 인구고령화, 소득증가,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 급증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비 급증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제대로 대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지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민영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7/01/29 서울파이낸스

 

※ 위 내용은 우리회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조회수23,9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