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제목

<기고>보험사 자회사로 손해사정하면 혁신적 발상인가!

 

■ 본 기고문은 2009. 8. 31. 보험신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김제성 (손해사정사회 회장)
“공정 앞세워 상생하는 손해사정시장 절실”
독립손사 입지 갈수록 위축
 

 

최근 어떤 손해보험사가 손해사정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4개 손보사가 자동차보험(3종) 대물 손해사정을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일까. 보험사는 손해사정 자회사의 설립이 법률상 가능하다.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면 유형무형의 법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을 낮춰 암묵적으로 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퇴직 임직원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일부 손해사정 업무를 일정기간동안 할애,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해 독립손해정사들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똑똑한 강자에 비해 힘들어 하는 약자의 고통이 더욱 심하기 마련이다. 약자의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강자인 대기업에 비해 수동적 피동적 지위에서 행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 market)과 동네 구멍가게와의 논란이 거세 SSM 출점을 막아달라는 중소 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쇄도하고 업종별로 사업조정 신청을 준비하면서 공동조직을 결성해 대기업 진출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법인들의 위기감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손해사정 제도의 도입 취지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속한 평가사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손해사정사라는 전문인 제도를 둬 보험사와 보험금청구권자 사이에서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중립적 위치에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는 공정하고 객관적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손해사정의 본질과 손해사정사제도 도입 취지 외면한 채 자회사형태로 손해사정업영위토록 하는 경우 다음 두가지 문제점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손해사정이 추구하는 공정성과 객관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모회사인 보험사는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엄정히 할 것을 주문할 것이다. 그러나 모회사와 자본적으로 연결되고 안정적으로 사업물량을 공급받는 자회사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 손해사정을 기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인적, 자본적으로 연결고리가 없는 공정하고 객관적 손해사정을 선호할 것이다. 인간은 이성적이지만 감성이라는 가늠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손해사정은 보험사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전유물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사는 고용이나 위탁 중 택해 손해사정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고를 당한 계약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안전망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공공성·사회성과 선의성·윤리성이 요구되고 상법과 보험업법에서도 이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금 결정을 힘의 논리를 앞세워 손해사정 자회사에 맡긴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보험선진국에 속한다. 그런데 손해사정업을 보험사의 사업비절감 및 경영효율이라는 잣대로 아웃소싱(outsourcing)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다. 이것이 마치 시장경쟁 논리와 시대적 환경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부정적 영향은 간과한 듯하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자회사에 맡긴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혜자의 입장으로 바뀔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의 고객과 각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 실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이 아닐 수 없다. 손해사정은 보험금지급전 단계로 형식과 내용면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선진국에서는 손해사정은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영역으로 정립돼 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는 强者의 자기만 끼리끼리 살겠다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논리로 공생이나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 자회사 또는 유사 자회사 형태로 손해사정업 영위는 보험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례로 소아를 버리고 진정한 대아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그래도 계속 손해사정법인 자회사를 추진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 손해사정을 위해 관계기관에 사업조정 신청을 하거나 손해사정법인들의 공동조직을 결성하여 보험사 손해사정업 진출의 반대에 나서야 할 것 같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조회수22,48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