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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기능과 역할

 

박한석(손해사정인, 3종협회 부회장, 경인손해사정 대표, 경실련 자문위원)

Ⅰ. 서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자동차책임보험이라 한다)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생되었다.
즉 자배법은 동법 제1조의 목적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②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사고를 낸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며, ③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자동차책임보험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④무보험 또는 뺑소니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정부에 책임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어떤 경우든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되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배법이라는 특별법을 입법하여 자동차책임보험을 만든 것은 모든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어떤 경우든 최저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자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다.
이는 자동차사고의 책임이 피해자의 100% 잘못만이 아니라는 점(자동차사고는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써 아무리 주의를 해도 자동차가 있는 한 일정수준 이상 항상 통계학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어느 개인의 잘잘못이라기보다는 자동차라는 문명의 편리함을 얻는 대가임), 자동차사고 피해자도 인간인 이상 최저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자동차사고는 자동차 사용의 편리함을 얻는 대가인 이상 그 사용집단이 사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의료보험, 공적 또는 사적 부조 등)에 전가되어 오히려 온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 취지에서 제정된 자배법 또는 자배법에 의해 운영되는 자동차책임보험이 그 본래의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 강한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자배법 또는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그다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임의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있으나마나한 특별법이자 보험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리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는 자동차보험을 두 개로 나뉘어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지 말고 차라리 아예 단일화하라는 주장마져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책임보험 유지의 필요성과 그 본래의 역할 및 기능을 찾을 수는 없는지 여부를 실례를 통해 타 국가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각국의 보상 예
사례를 들어 각국의 보상 예를 비교하는 것은 환율, 물가, 소득수준 등이 일치하지 않아 단순비교 자체는 사실상 다소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제 자동차보험의 보상 내역을 비교해본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비교해보기로 한다. 


1)부상의 경우
<사례>
사고 당시 46세인 ㅇㅇㅇ(여)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마침 그곳 횡단보도의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지나는 차량에 충격 전도되면서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우 완관절염좌, 전신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65일 입원치료 하였으며, 그 후 55일간 통원치료 하였다. 피해자는 가정주부 겸 ㅇㅇ전기(주)에 생산직 사원으로 월1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당해 사고로 65일간 근무하지 못해 그 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고, 가족으로는 배우자는 없고, 고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가 각각 1명씩 있다. 병원치료비는 총450만원 소요되었다.
①우리 나라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
ⓐ보상액 : 180만원
ⓑ보상내역
현행 우리 나라의 자동차책임보험 부상보상금 한도액은 1,500만원이나 이는 최고 한도액일 뿐, 실제 보상에 있어서는 상해급수별로 다시 보상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바, 위 사례의 경우 자배법에 의한 상해급수는 제8급에 해당되고, 그 경우의 총 손해액은 위자료 2,000,000원, 휴업손해 2,166,660원, 병원치료비 4,500,000원, 합계 8,666,660원이나 상해급별 보상한도액이 180만원이므로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인 180만원을 보상함.
②일본의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
ⓐ보상액 : 120만엔(환율 11원 감안시 1,320만원)
ⓑ보상내역
일본의 자동차책임보험 부상보상금 한도액은 120만엔으로 상해급수에 관계없이 단일 적용을 받는다. 또 일본의 자동차책임보험 보상액은 산정기준이 마련해 있어 그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위자료는 입원 및 통원에 관계없이 1일 4,100엔을 보상하므로 위 사례의 경우라면 치료기간 120일 * 4,100엔 = 492,000엔이 되고, 휴업손해는 실제 손해액을 1일 18,000엔을 한도로 인정하여 보상하는데, 실제 손해액이 1일 5,200엔에 미달할 경우 1일 5,200엔을 휴업손해액으로 보상하므로 65일 * 5,200엔 = 338,000엔이 되며, 치료비는 전액 보상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치료비 450만원을 환율 11배를 감안하여 환산하면 409,090엔이 되어, 손해액은 1,239,090엔이 되어 부상보상금 한도액인 120만엔을 보상한다. 우리 나라 돈으로는 1,320만원이고, 우리 나라 보상과 무려 7.3배의 차이가 난다.
③ 미국의 강제 자동차보험(텍사스주)
ⓐ보상액 : 5,333달러(환율 1,250원 감안시 6,666,660원)
ⓑ보상내역
미국의 교통사고 보상제도는 주별로 다르지만 강제보험을 시행하는 주가 대다수이고, 이 경우 1인당 또는 1사고당 보상한도를 정한 다음 그 한도액 내에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 중 위자료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보상한다.
텍사스주의 경우 1인당 보상한도액은 2만달러이고, 1사고당 보상한도는 4만달러이다.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는 위자료를 제외한 실손해액을 보상하므로 위 사례의 경우 실손해액(치료비 + 휴업손해액) 6,666,660원, 즉 달러로 표시하면 5,333달러를 보상하는 것이다.


2) 장해가 남는 경우
<사례2>
ㅇㅇㅇ씨는 2000. 6. 15. 시내 왕복 4차로 도로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는 차량에 충격 당하여 뇌진탕, 경골 과부골절, 요부염좌, 전신타박상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경골에 금속을 넣어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병원에 95일 입원치료 및 이후 5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2000. 12. 20.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로 노동력상실율 10%의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 전 전자부품 제조회사에 근무하면서 월평균 180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치료기간 동안(6개월 5일) 근무하지 못해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 위 피해자는 1962. 5. 10. 출생 남자이며,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2, 모친, 형제 3명이 있고, 치료비는 현재까지 7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도 23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①우리 나라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
ⓐ보상액 : 1,140만원
ⓑ보상내역
현재 우리 나라 자동차책임보험의 부상보상금 한도액은 1,500만원이고, 장해보상금 한도액은 6,000만원이나 부상 및 장해보상금 한도액은 다시 부상급수 및 장해급수에 따라 다시 정하여지게 된다. 위 사례의 경우 부상급수는 1급이며, 장해급수는 12급으로 그 한도는 부상은 1,500만원, 장해는 600만원이다.
위 사례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은 위자료 5,000,000원, 휴업손해 9,000,000원, 치료비 9,300,000원, 장해상실수익액 25,200,000원 등 48,500,000원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계산한 금액 38,000,000원에 피해자 과실 70%를 공제한 11,400,000원을 보상함.
② 일본의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
ⓐ보상액 : 498만엔(환율 11원 감안시 54,780,000원)
ⓑ보상내역
일본 자동차책임보험의 부상보상금 한도액은 120만엔이고, 장해보상금 한도액은 3,000만엔이나 장해보상금 한도액은 장해급수에 따라 다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 사례의 경우 장해급수 12급 한도액 3,000만엔 * 14% = 420만엔이 되어 보상한도는 부상 120만엔, 장해 420만엔이 된다.
위 사례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은 위자료 120만엔, 장해상실수익액 300만엔(소득은 150만원을 기준으로 함), 치료비 85만엔(치료비 930만원을 환율 계산함), 휴업손해 78만엔(150일 * 5,200엔), 합계 583만엔(부상 163만엔, 장해 420만엔) 중 부상보상금 한도액 120만엔과 장해보상금 420만엔에 피해자 중과실 감안 10% 감액한 378만엔, 총계 498만엔을 보상한다. 우리 나라 돈으로는 54,780,000원이며, 우리 나라 보상과 무려 4.3배의 차이가 난다.
③ 미국의 강제보험(텍사스주)
ⓐ보상액 : 20,000달러(환율 1,250원 감안시 25,000,000원)
ⓑ보상내역
미국 텍사스 주의 자동차보험 강제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액은 2만달러이고 피해자 과실은 감안하지 않으므로, 위 사례의 손해액 중 위자료를 제외한 총43,500,000원을 환율로 환산한 34,800달러 중 보상한도인 2만달러를 보상하게 됨.


2. 비교의 결과
위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미국 각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상자력법에 의한 자동차강제보험이나 일본의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최저생활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피해자의 보호에 법 내지 강제보험의 중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최저생활 보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보상 최고 한도액만 있다.



<표1 보상한도액의 비교>
1) 부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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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는 만원, 원화로 표시함.
2. 텍사스 주의 경우 장해 포함한 금액임 


2) 장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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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는 만원, 원화로 표시함.
2. 텍사스 주의 경우 부상 포함 금액임


 


둘째, 사실상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한다.
우리 나라 자배법을 학자들은 물론 보험업계관계자들 조차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다.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있어 과실의 유무나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자동차사고 강제보험의 특별법이 피해자 과실을 문제삼지 않는 진정한 무과실책임주의를 선택하는 반면(일본의 경우도 자동차책임보험에서 손해보상에 있어서 피해자과실을 상계하지 않으며, 다만 중과실자에 대해서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20% 내에서 감액의 요인으로만 삼고 있어 사실상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우리 나라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있어서만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했을 뿐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완벽한 과실책임주의, 즉 피해자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자배법은 거의 완벽한 과실책임주의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거의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가 약간이나마 있으니까 굳이 예기하면 백 번을 양보하여 반의 반쪽인 무과실책임주의라고나 해야 할까?
세계 주요 각국이 자동차사고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무과실책임주의로 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오늘날의 교통사고 피해가 그들의 100% 잘못에 의한 것만도 아닌 자동차가 홍수를 이룬 탓이 더 크며, 설혹 피해의 원인이 그들의 100% 잘못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생존을 해야 하고, 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들의 최저 생활비용은 자동차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 부담은 엉뚱하게도 국민 전체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비용을 일정 수준 한도 내에서 자동차사고 유발자들이 부담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도 무과실책임주의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셋째, 교통사고 사상자 모두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사고 사상자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주는 특별입법주의를 취하는 세계 각국의 공통사항은 교통사고 사상자가 가해자냐, 피해자이냐를 구분하지 않는다.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는 이상 그 구분은 무의미하며, 또한 그래야 모든 교통사고 사상자의 최저생활 보장에 목적을 둔 특별법의 입법취지에도 맞기 때문이다.
다만 주용 선진국 중 일본만이 자동차사고 보상 특별법의 보호대상에서 진정 공동운행자와 과실 있는 운전자를 제외하고 있다. 이점 탓에 일본의 경우 완벽한 무과실책임주의라 하지 못하고, 무과실책임주의에 가까운 사실상의 무과실책임주의라 한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까지 공동운행자 모두(부진정 공동운행자 등)와 과실 없는 운전자는 물론, 운전 보조자, 심지어는 운행자의 가족까지도 자동차사고 강제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었었다. 그러다가 1999년부터 소극적이나마 운행자 가족의 경우 공동운행자나 운전자가 지위에 있지 않는 한 특별법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한데… 그 역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한 제한이 있다. 가족간의 특수신분 관계라는 점, 공동의 운행이익 내지 공동 운행목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50%까지 과실상계를 일삼고, 운전자가 채권자이자 사망가족의 상속자가 되는 경우 민법상의 혼동상계 등을 빙자해 자동차사고의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Ⅱ. 결론
자동차사고는 매년 일정건수 이상 통계학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물론 사고방지 노력 등에 의하여 다소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을 완전히 줄일 수는 없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자동차사고는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편리함을 얻는 대가이다. 각각의 개별사고는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동차의 숫적 증가에 원인하는 사회적 탓도 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의 피해를 개인 책임 영역이라 하여 국민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개인적 책임 영역만으로 내버려둘 수만은 없다. 일정부분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
또 설혹 자동차 사고의 피해가 개인 책임 영역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국가를 추구하는 현대에 있어 개인의 불행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그들도 인간인 이상 최저 생활은 유지되어야 한다. 즉 본인능력으로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또는 사회는 이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이들의 생계를 보조하는 데 있어 그 부담 주체를 국민 전체로 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 집단으로 할 것인가는 정책의 판단 문제라 할 것이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자동차의 이용으로 인해 그 편리함을 얻는 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주요국가가 그러하듯이 현행의 자동차사고 보상 특별법인 자배법 또는 자동차책임보험을 보완하여 자동차사고 유발자들이 자동차사고 피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의 보상에 있어 최저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의 보장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자배법 및 자동차책임보험의 개선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현행 자배법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보장 대상에서 타인의 규정을 없애라.
자동차사고 사상자 및 그 유가족의 최저 생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은 똑같다. 누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누구는 포함시키는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비형평적이다. 어차피 교통사고 사상자 및 그 유족의 최저 생계를 위한 최저한도의 손해배상 보장이고, 교통사고 비용을 전국민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것이라면 세계적 추세와 다른 일본만 따르지 말고 일본보다 먼저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2. 과실상계를 하지 말라
자배법 및 자동차책임보험 약관을 개정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보상액 산정시 상계의 사유로 삼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자동차 사고 사상자에 대한 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각국이, 심지어 일본까지도 모두 그러한 입법과 그러한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를 포기한다면 특별입법 자체의 의미가 극히 미약하다. 보험 강제 가입과 정부보장사업 정도를 하려고 특별입법을 했다는 비난만 들을 뿐이다.
손해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철저한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는 이상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는 말로써만 하는 허울 좋은 결과에 이르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3. 최고 한도액(최저 보장액)만을 정하라
부상 및 장해 급수별 한도액을 세분화하여 나누지 말고 하나로 하라. 그것이 또한 최소한의 손해배상 보장을 지향하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다. 이 부분 실시에 재정적 문제가 따른다면 차라리 부상, 장해, 사망보상금액을 현행보다 대폭 낮추는 한이 있더라고 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저 금액만은 보장되도록 하고, 보험을 단순화하며, 누구든지 예상 가능하고 알기 쉽게 하며, 현실 운영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배제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4. 특별법에는 민법상의 혼동상계 적용을 배제하라
자동차사고 사상자의 최저보상을 보장하는 특별법은 피해자 과실이라든가 우연한 사정 등을 이유로 그 금액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최저액의 보상은 보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동상계 등의 민법 규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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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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