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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인과관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인과관계 

 

                                                                                                                                 전우현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고지의무위반사실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태도는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발생간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엄격한 해
석과 입증책임 분배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고지의
무를 위반하는 계약자측의 행위가 반드시 사행계약으로서의 보험계약의 목적을 불능으로 하지
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행계약의 본질을 침해하는 반신의 행위로 된다고 볼 때, 보험사고의
발생 여하라는 결과에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계약해지의 충분한 사유가 되어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고의나 중과실로 불이행한 것이라면 다른 고려 없이도 불이익을 부
담케 함이 과실책임의 법리에 부합한다. 그리고, 고지의무불이행의 사실과 보험사고간의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위반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여전히 인정하게 된다면 위험
단체를 구성하는 다른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도 침해하게 되고 도덕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
도 있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는 상법 제655조 단서를 폐지함이 옳다고 본다.

 

Ⅰ.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의 개요


1. 고지의무의 개념과 성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사실대로 정직하게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데(상법 제651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즉,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측이 보험계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법상의 특수한 의무(obliegenheit)로서 보험계약성립시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부담하는 의무(vorvertragliche anzeigepflicht)이다.1)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소위 고지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불이행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보험계약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일종의 간접의무 또는 자기의무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다(상법 제651조,
655조 참조).2)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8-11

조회수2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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