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정기금 지급방법에 관한 연구
마 승 렬*
본 연구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정기금 지급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일시금 지급방법에 비해 피해 |
※ Key Word : 정기금 지급, 상실수익액
Ⅰ. 서 론
상실수익액 등 손해배상액의 현가 산정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법원은 호프만식 산정방법, 자동차보험에서는 라이프닛쯔식 산정방법을 수 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최근 김주동∙마승렬(1999a, 1999b, 2000), 마승렬(2001a,b,c,d)등의 연구에 의하면 현행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이 합리적인 경제적 확실성을 가지지 못하는 매우 불합리한 산정방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제 이들의 연구를 시작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 의한 현재까지의 개선방안은 상실수익액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실무에서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지 않고 정기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는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법원 판례나 자동차보험 약관규정에 근거하면 손해배상액은 정기금 지급방법에 의해 일정기간 순차적으로 지급 받는 방법의 선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첨부파일 참조*